연 매출 30억 원 초과 생협 매장 추가…공익성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
2025년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됩니다.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해져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.

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, 사용처 확대의 핵심
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기존 소상공인 매장뿐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(지역생협)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이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,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반영한 조치입니다.
🛒 지역생협이란 무엇인가?
지역생협은 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’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, 대표적으로 한살림·두레·아이쿱 등이 있습니다.
- 조합원 중심의 친환경 먹거리 판매
-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
- 매출의 지역 환원 구조를 통한 공익성 강화
이러한 특성을 고려해, 2차 소비쿠폰부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생협 매장도 사용처로 포함되었습니다.
💡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진다
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에 그치지 않습니다.
- ‘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’ 개정 →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생협도 가맹점 등록 가능
- 결과적으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한 환경이 마련됩니다.
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생협의 공익적 기능 확대가 동시에 기대됩니다.
🌱 기대 효과: 지역경제와 가치 소비의 선순환
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이 생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,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확대가 가능해진다”고 밝혔습니다.
특히 소비쿠폰이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‘가치 소비’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
🔎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확인 방법
2차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(www.mois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처
-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: 044-205-6071
-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: 044-205-3957
👉 이번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, 지역 공동체 강화, 친환경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.
소비쿠폰을 현명하게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소비를 실천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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